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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35억원 부과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8-12-11 17:06:13

조회수377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시내 등록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천9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자동세를 부과하는데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외국인 납세자 2만900여 명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독일어·몽골어로 각각 제작된 안내문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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