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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사장 이동식크레인 설치 사전신고 의무화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8-09-27 17:44:33

조회수506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9월 19일부터 

‘사고없는 안전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공사장 

이동식크레인 설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사장은 

건축허가 시 사전신고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기존 공사장의 경우 이동식크레인 설치 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이동식크레인 작업 시 

공사감리자와 현장대리인이 입회해야 하며 

아웃트리거는 연약지반을 피해 경사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지지는 단단한 지반에 철판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구는 굴토공사장 계측관리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지하 2층 또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대상으로 

기존의 흙막이 수동계측기 대신 자동계측기를 설치해 

전문기술사가 상시 확인가능토록 조치했으며 

흙막이 자동 계측기 기록 결과는 주1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현장 점검결과는

월 2회 의무적으로 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하 2층 이상 철거심의 대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철거기간 동안 전문 기술사가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하고, 

임시가설설치 시 기존에 많이 쓰는 부직포 대신 

천막 내부에 안전판넬을 설치해 

인접 건물 및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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