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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인가 지역도 불법·강제철거 단속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8-03-20 17:37:41

조회수379

정치/행정

 

서울시가 이미 정비사업인가를 받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강제 철거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불법·강제철거 금지 조항을 추가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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