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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익신고 제도 운영

기자변혜영

등록일시2014-11-25 19:18:48

조회수23,719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공익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관련 행위 등입니다.

 

신고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구청 홈페이지 민원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신고자는

신분의 비밀이 보장되고 신변보호 조치되며

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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