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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자변혜영

등록일시2014-11-25 19:18:00

조회수27,128

문화/건강/과학

 

 

영등포구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이며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유아 출생일 기준으로

전 계층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은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 또는 아이 즐거운카드를 이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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