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안내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5,600호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호 규모입니다.
지원한도액은 8,0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9회에 거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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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6-01-12 16:01:12
조회수2,478
동대문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안내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5,600호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호 규모입니다.
지원한도액은 8,0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9회에 거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