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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매주 화요일 민원업무시간 연장

기자송창승

등록일시2016-01-08 16:01:08

조회수2,317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직장인들의 민원처리를 돕기위해
매주 화요일 민원업무시간을 3시간 연장합니다.

 

구는
민원여권과의 업무시간을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장하고
여권민원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 통합증명 19종,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전 직원의 절반 가량을 근무토록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와 출생신고, 양육신고 원스톱 서비스,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배려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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