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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안 시행

기자송창승

등록일시2014-12-30 09:16:33

조회수15,637

정치/행정

 

서울시교육청이

주민들의 교육예산 편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 단위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편성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지역회의를 통해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 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 세부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 위원 수를 50명이내에서 100이내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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