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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불법튜닝 이륜차 합동단속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3-05-08 17:07:08

조회수610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증가,
소음유발 등 교통 불편 민원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조치로,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이륜차 주요 통행로,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불법튜닝,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이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등이 단속 대상이며,

불법튜닝은 관련 법 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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