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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청년들의 주거 정착 돕는 '청년 월세 지원'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3-03-08 17:13:56

조회수358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무주택인 청년 독립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중복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 밖에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사전 모의계산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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