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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단속 시행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3-03-02 17:19:24

조회수745

정치/행정

 

서울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이달 10일까지 사고 위험이 높은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1709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도로보다 3배 비쌉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지난 2021년 17만6천여 건보다 감소한 14만 2천여 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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