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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불 관련 불법행위 엄중 처벌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3-02-24 17:23:06

조회수396

정치/행정

 

서울시가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에 나섭니다.

 

산에서 흡연행위 등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 260여 명을 배치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한다는 계획이며

입산자 흡연행위,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소각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산불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식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산불원인감식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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