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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싶은 거리 조성' 허가 취소된 거리가게 정비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3-02-23 17:23:49

조회수612

정치/행정
[앵커멘트]

거리가게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무허가 노점이 합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전통시장이 밀집한 동대문구에는
아직까지 수백 곳에 달하는 불법 노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인도 위에 난립한 노점상 때문에 걷기 힘든 상황에 
인근 상인들의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동대문구도 정비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적극적인 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병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대문구 지역 내 노점은 400여 곳이 넘을 만큼
전통시장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한 곳은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법 노점입니다.

2024년 대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청량리 일대.

불법 노점 철거와 거리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불법적으로 난립해 있는 노점으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권은 무너졌고,

인근 상인들의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동대문구도 정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 
청량리역 일대 노점상 철거에 나선겁니다.

30일 이상 미영업으로 운영규정을 위반해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거리가게 3개소가 대상입니다.

구는 해당 거리가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2, 3차례 시정명령을 처분했으나 
영업을 재개하지 않아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재점유 방지를 위해 거리가게 판매대가 
철거된 곳엔 화분이 설치됐습니다.

거리가게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대신 
상속이나 양도는 금지됩니다.

노점상이 사라지고 거리가 정비되면서 
가장 먼저 시야부터 좋아지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안전하고 쾌적한 
깔끔한 거리로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민 보행권과 노점 생존권 보호를 위해
동대문구에서도 거리가게 허가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정확한 노점 현황 파악을 위해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거리가게 전면 정비를 목표로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명했습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거리가게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CMB뉴스 김병태입니다.

김병태 기자 (love_to3@cmb.co.kr)
CMB 동대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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