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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의원,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3-01-11 17:09:39

조회수283

정치/행정

 

김영주 국회의원이 

산후조리원 시설장과 종사자를 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자에 추가해

신생아를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신생아의 경우 말을 하지 못해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 만큼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 발견이 중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생아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495건에서 2021년 757건으로 5년간 약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191명 중 1세 미만 영아가 76명으로 

아동학대 전체 사망자의 40%가 1세 미만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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