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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차단…제보자에 최대 2억원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3-01-10 17:17:30

조회수225

정치/행정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신축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합니다. 

 

시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여부 등도 살핍니다. 

 

나아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게 운영합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으며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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