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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독려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2-11-30 17:14:08

조회수319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기등기 신청 독려에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도입됐습니다.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은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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