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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지급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2-11-18 17:15:56

조회수491

정치/행정

 

서울시가 12월부터 3월까지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추가 특별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 거주자여야하고 

11월 3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개인 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직전 2년 동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했을 때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여야하며

11월 30일까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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