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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 필요 아동 돌봐줄 가정위탁부모 모집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2-08-05 17:12:47

조회수537

정치/행정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봐줄 

'가정위탁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탁가정은 부모의 질병이나 이혼, 사망, 아동학대,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정 기간 양육하는 일을 맡습니다.

 

시는 위탁가정에 매월 30만 원의 아동양육보조금을 지급하며, 

아동용품 구입비와 생계·의료·교육 급여도 지원합니다.

 

시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주민으로 

위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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