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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 운영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2-07-06 17:04:50

조회수639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세부적인 기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거나 연매출 30억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11일부터 22일까지 혼잡을 막기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고

25일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 밖에 손실보상 관련 문의 사항은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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