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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2-07-05 17:17:48

조회수941

정치/행정

 

서울시는 이달부터 석 달 동안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해 

심야시간에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음기나 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사용신고 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앞서,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간선도로 등에서 단속한 결과 419대를 적발했고 

주요 위반 행위로는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 차체 개조 그리고 번호판 불량 등이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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