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등 입니다.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방문 우편,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5만원을 지급하며,
월간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