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외국어로 쓰인
'지방세 체납 납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외국인 주민의 방문이 잦은 공공시설에 배포했습니다.
외국인의 세목별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 건수를 기준으로 주민세가 총 68%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 금액의 44%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는 납기기한과 납부 방법, 체납할 경우 소유재산 압류 및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에 따른
6개월 비자연장 제한 등의 내용을 안내문에 담았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