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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외국인 체납자 대상 안내문 배포

기자추선호

등록일시2022-07-04 17:10:08

조회수797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외국어로 쓰인 

'지방세 체납 납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외국인 주민의 방문이 잦은 공공시설에 배포했습니다.

 

외국인의 세목별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 건수를 기준으로 주민세가 총 68%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 금액의 44%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는 납기기한과 납부 방법, 체납할 경우 소유재산 압류 및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에 따른 

6개월 비자연장 제한 등의 내용을 안내문에 담았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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