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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 방해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2-06-30 17:21:20

조회수488

정치/행정

 

오는 8월부터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과 과태료 액수를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10만 원,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10만 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0만 원 등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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