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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2-05-23 17:17:09

조회수287

정치/행정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로,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합니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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