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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안내 집중 홍보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2-05-23 17:07:34

조회수295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면에 그려진 빗금에 주차할 경우, 

주차선을 넘어서 또는 선을 밟은 채로 주차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주차가능 표지를 대여·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실제 차량번호와 불일치할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는 6월까지 포스터, 현수막, 온라인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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