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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금 3백만원 지급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2-05-18 17:08:40

조회수259

정치/행정

 

서울시는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1월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수령 시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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