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즐겨찾기회사소개지역방송회사소개위약금조회

제목

서울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0-11-13 17:08:33

조회수2,238

정치/행정

 

서울시가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에 나섭니다. 

 

원활한 단속을 위해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대응팀은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출동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길 방침입니다.

 

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체육시설, 학원과 PC방 등 실내뿐 아니라 

실외 집회와 행사장에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다만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경민(kkm78@cmb.co.kr)

[Copyright (c) by cmbhk.co.kr, Inc. All rights reserved]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