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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내년도 생활임금 1만 702원 확정… 1.7% 인상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0-10-21 17:11:30

조회수1,118

정치/행정
[앵커멘트] 

영등포구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1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인 생활임금.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영등포구는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책정된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는 지난 달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금액 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최종 의결된 생활임금은 1만 702원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매뉴얼을 준용해 
가계지출,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산출됐습니다. 

영등포구의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되었고, 
올해 생활임금인 1만 523원보다 179원 인상된 금액으로, 1.7% 증가된 수치입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 높은 수준으로 22.7%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82만 2480원보다 41만 4238원 높은 금액인
 223만 6718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 생활임금은 영등포구 본청 및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 
구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노동자 490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구는 향후 생활임금 제도가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채현일 구청장은 “내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며,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MB뉴스 이비호입니다. 

이비호기자(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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