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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외국인 대상 '무료 법률 상담' 제공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9-07-11 17:15:41

조회수216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한국말이 서툴러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지역 내 센터 2곳 ‘다드림문화복합센터’와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각 운영됩니다.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는 

가사사건, 노무사건, 취업규칙, 노사관련 정보 제공 등 

외국인 관련 법적사건 전반에 해당됩니다.

 

상담은 1회 1시간 1:1 상담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월 2회,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 상담을 진행하며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월 2회,

셋째·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상담이 운영됩니다.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전화로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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