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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는 달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19-07-10 17:12:33

조회수249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분 50%, 주택 이외 건축물 및 선박 100%에 대해 과세되고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전용계좌, 전화ARS,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납기 내 납부 시 세액 공제와 마일리지 적립의 혜택을 제공하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가운데 하나만 신청하고 납기 내에 납부한 주민은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소재 모든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세무민원상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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