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불법,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서울시가 오는 11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시가 발주한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으로
시는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에는 서울시 직원을 비롯해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점검 결과 중대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