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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9-04-15 17:10:04

조회수585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지역서점 경영 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업사업과 밀집지역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영등포구 지역서점 위원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도 규정,

위원회는 구립 도서관 관계자, 시점 협회 관련자,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해

주요 지원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한편 구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 도서관 4곳과 

공립 작은 도서관 21곳의 신규 도서를 동네서점에서 구입했으며

관내 사립 도서관과 공공기관에도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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