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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단기돌봄 '서울시 든든케어' 운영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9-02-15 17:19:03

조회수506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일시적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단기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 퇴원 후 

보호자 사정이 여의치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대 4주간 서울 시립 고덕·수락양로원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든든케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소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로 편성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주지 소재 구청의 노인복지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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