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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제공

제목

불법스팸대응

나날이 진화하는 스팸메시지 

 

스팸이란 수신자의 동의 없거나 수신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에 대량으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로서 광고, 대출 등의 무차별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 피해유형 : 스팸에 의한 피해는 시간낭비, 정신적 피해, 개인정보 유출, 심지어 재산적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정보기반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병폐의 하나로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스팸메시지 대응 ?방법  

①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신 거절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장 간단하게 이용가능한 방법

- 수신된 전화번호가 스팸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은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기능으로 설정

- 즉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변경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② 헬로모바일 '스팸차단서비스' 가입

- 스팸차단서비스란  광고성 스팸문자를 쉽고 간편하게 차단해주는 헬로모바일의 무료 부가서비스

■ 이용방법

- 스마트폰 : 올레 스팸차단 App. 다운로드 후 휴대폰번호 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 일반 (피쳐)폰 : SHOW 메뉴 → 부가서비스 → 스팸차단

 

③ 스팸차단?신고용 앱 설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OS) 또는 앱스토어(iOS)에서 '후후', 'WhosCall(후스콜)' 등 스팸차단용 어플을 검색하여 설치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를 통한 신고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에 접속 → 상단의 [스팸신고상담]을 선택

→ 전화(휴대폰) 스팸 메뉴를 선택→ 스팸전화 신고 양식에 맞게 기재한 후 [신청] 클릭

→ 상단 메뉴에서 [신고결과 확인]을 통해 신고 및 처리 결과를 확인

■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              

- 수신메시지/스팸메시지에 저장된 메시지를 길게 누른 후 신고를 선택하시면 해당 메시지의 내용 및 번호가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http://www.spamcop.or.kr)불법대응센터로 자동신고

또는 전화 118(e콜센터, 무료)를 통한 스팸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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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4-08

조회수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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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주의2015.06.1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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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N 안내2015.07.21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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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2015.08.18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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